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고도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장이 이 규정의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운전자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 등을 살펴야 하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위반 시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차를 직원에게 맡길 때는 차량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와 운전을 지시하거나 말리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는 고용주등의 감독 의무와 금지 행위를 구분해 정합니다.

본문

사장이 어떤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6조의 대상이 되나요?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직접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는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고용주등’에 해당합니다. 제56조제1항은 고용주등에게 운전자가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를 둡니다.

직원의 운전을 알고도 허용했다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의 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운전이 해당 조항의 대상인지, 사장이 그 사정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운전을 시켰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주의시키고 감독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고용주등의 의무
고용주등이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금지 행위. 제공된 조문에는 위반 시 벌칙과 법정형이 없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형법 제32조제1항·제2항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

회사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타면 처벌되나요?

차를 빌려주거나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또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6조제2항은 고용주등의 인식과 행위를 정하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56조에는 제2항 위반 시 벌칙과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조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하지만,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2조(종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면허 없는 걸 알면서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사장이 도로교통법 제56조의 고용주등에 해당하고, 제56조제2항이 가리키는 운전자의 사정을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켰다면 그 조항의 금지 행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위반 시 벌칙과 법정형이 없어, 이 자료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회사 차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와 형법 제32조에는 차를 빌려준 사람을 그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고용주등에 해당하는지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거나 운전을 시켰는지, 또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옆자리에 같이 탄 사람도 처벌되나요?

동승 사실만으로 형법 제32조의 종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