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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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