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반드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고 명시한다. 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보호자는 단순히 동승하는 것이 아니라 승하차 시 확인과 운행 중 안전 감시라는 책임을 진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 규정은 2020년의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다. 특히 보호자 동승 의무가 신설되면서, 단순히 운전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적 판단이 명확해졌다. 미취학 아동을 태우는 통학 서비스에서 보호자 동승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배경을 알아보자.

본문

보호자 동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법률상 명확한 의무다.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라고 규정한다.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동승한 보호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단순히 버스에 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보호자는 다음 세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둘째, 운행 중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확인 및 감시하는 것. 셋째,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전반을 이행하는 것이다.

운전자는 또 어떤 의무가 있나?

보호자가 있어도 운전자는 별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53조제1항에서 제5항은 운전자가 수행할 책임을 규정하며, 주요 위반 행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위반 행위적용 조문비고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제53조제3항공표 자료 없음
어린이 탑승 시 점멸등 미작동제53조제1항공표 자료 없음
탑승한 어린이의 좌석안전띠 착용 미확인 상태 출발제53조제2항공표 자료 없음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미확인 상태 출발제53조제2항공표 자료 없음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미확인제53조제4항공표 자료 없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제53조제5항공표 자료 없음

이 중 일부는 운전자의 작동 의무(점멸등, 하차확인장치)이고, 일부는 확인 의무(안전띠, 하차 확인)이며, 보호자 동승은 운영자가 책임지는 의무이지만 운행 과정의 기본 전제다.

위반 시 법적 결과

제53조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은 공표된 자료가 없다. 도로교통법 제152조가 벌칙 조문이나, 형량 정보는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다.

예외가 있나?

좌석안전띠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제53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인해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착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예외는 좌석안전띠 한정이며, 보호자 동승 의무 자체에는 예외가 없다. 어떤 상황이든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할 수 없다.

안전교육은 필수인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운전자, 동승 보호자는 모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제53조의3제1항). 교육은 신규 운영·운전·동승 전에 받는 신규 안전교육과, 이후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뉜다(제53조의3제2항). 운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로 삼거나 동승시킬 수 없으므로(제53조의3제3항), 사실상 필수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를 먼저 태우고 나중에 보호자를 태워도 되나요?

아니다. 제53조제3항은 어린이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한다고 규정했다.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나중에 보호자를 태우는 것은 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보호자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보호자가 도중에 내렸다가 다시 타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제3항의 "함께 태우고 운행"은 어린이를 태운 전체 운행 구간에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호자가 도중에 내렸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 의무 위반 상태가 되며, 다시 탈 때까지 불법 운행 상태가 지속된다.

학부모가 아닌 사람도 보호자가 될 수 있나요?

제53조제3항에서 보호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학부모뿐 아니라 운영자가 지정한 성인이면 누구든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제53조의3제1항), 운영자의 선정에 앞서 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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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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