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운영자의 의무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할 것
-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할 것
- 하차할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할 것
-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것
-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할 것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은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승하차 때 자동차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혼자 운전하면서 아이를 태우는 방식은 제53조제3항의 보호자 동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부착할 수 있습니다. 즉, 조문은 표지 부착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운전자 외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또한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인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의 의무와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는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보호 의무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반대방향 차까지 같은 의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결국 어린이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는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의 문제이고, 버스 옆을 지나는 다른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의무는 제51조의 문제입니다.
결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하려면, 운전자 외에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인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합니다. 따라서 동승 보호자 없이 운전자 혼자 아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51조
-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