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아니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지 운전자만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워 운행하는 것은 제53조제3항이 정한 보호자 동승 의무와 맞지 않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이고, 보호자는 성년자 가운데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운행 중 동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승차·하차 때 차량에서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을 마친 뒤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표지 부착 여부와 별개로,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