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자 없이 아이를 태워도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보호자 동승은 법이 정한 의무이므로, 아이를 태우면서 동승 보호자를 두지 않는 운행은 이 조항의 문언에 어긋난다. 다만 제51조·제53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없어, 금액이나 형량은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규정은 2020년 5월 26일 개정(법률 제17311호)으로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보호자 동승표지와 안전운행기록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 도로교통법은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 제21246호)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 개정은 제51조·제53조를 고치지 않았다.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과 운전기사, 아이를 보내는 보호자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항 단위로 나눠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동승 보호자는 누가 정하고, 누가 태울 의무를 지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의 의무 주체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다. 조문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따라서 동승자는 아무나가 아니라 ① 성년이고 ②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라는 두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운전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자는 조문상 구분된다. 점멸등·표시 제한(제53조제1항), 좌석안전띠 확인 후 출발(제53조제2항), 운행을 마친 후 전원 하차 확인(제53조제4항),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제53조제5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의 의무다. 반면 보호자 동승(제3항), 보호자 동승표지(제6항),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과 매 분기 제출(제7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의 의무다.

동승한 보호자는 차 안에 앉아 있으면 되나요?

아니다. 제53조제3항 후단은 동승한 보호자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이다. 제53조의3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육을 신규 안전교육(운영·운전·동승 전에 실시)과 정기 안전교육(계속 운영·운전하는 사람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으로 나눈다. 제53조의3제3항은 운영하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부착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53조제6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라고 정한다. 이 항에서 금지로 적힌 부분은 뒷부분이다 — 누구든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하면 제53조제6항은 “붙일 수 있다(재량) + 동승 없이 붙이면 안 된다(금지)“의 두 단이다. 동승표지가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동승 없이 표지를 붙이는 행위는 이 항이 직접 금지한다. 표지의 구체적 모양·기재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좌석안전띠는 예외 없이 전원 매야 하나요?

제53조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갈린다. 본문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고,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예외를 둔다.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본문의 착용 의무는 예외 없는 절대의무가 아니며, 구체적 예외 사유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다. 여기서 “좌석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하고, 이 괄호 정의의 적용 범위는 조문 스스로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로 한정하고 있다.

운행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제53조제4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2016년 12월 2일 신설). 제53조제5항은 그 확인을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조문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고 줄여 부른다)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정한다(2018년 10월 16일 신설).

기록 의무는 별도다. 제53조제7항은 운영하는 자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조문상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보호자 동승 여부는 운행 현장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분기별 기록 제출로 확인되는 구조다.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52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괄호로 제외된다. 제52조제2항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52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그 자동차가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52조제4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그런 도색·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자동차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값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다른 차는 언제 멈춰야 하나요?

제51조제1항의 일시정지 의무에는 요건이 붙는다.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라야 하고, 의무를 지는 대상도 그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로 한정된다. 그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 일시정지 → 안전 확인 → 서행의 순서다.

반대방향 차의 의무는 도로 형태로 한정된다. 제51조제2항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이 두 가지 도로만 적고 있으므로,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반대방향 차까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읽는 것은 문언과 어긋난다.

앞지르기 금지는 또 다른 요건이다. 제51조제3항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지 못한다고 정한다. 점멸등 작동 여부나 정차 여부는 이 항의 요건이 아니다. 한편 제53조제1항은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른 차가 지켜야 할 신호를 통학버스 쪽에서 남용하지 못하게 묶어 둔 구조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어린이·영유아를 태우면서 지명한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운영하는 자)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어 금액·형량 미기재
동승 보호자가 승하차 시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음 / 운행 중 착석·좌석안전띠 조치를 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후단같음(자료 범위 밖)
승차한 모든 어린이·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고 출발(운전하는 사람, 단서 사유 없는 경우)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같음(자료 범위 밖)
하차 시 보도·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전 출발(운전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같음(자료 범위 밖)
운행을 마친 후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운전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같음(자료 범위 밖)
하차 확인 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음(운전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같음(자료 범위 밖)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후단(금지)같음(자료 범위 밖)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음(운영하는 자)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같음(자료 범위 밖)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함(운영하는 사람)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3항(금지)같음(자료 범위 밖)
미신고(또는 한정면허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 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제52조제4항(금지)같음(자료 범위 밖)
정차·점멸등 작동 중인 통학버스의 같은 차로·바로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미이행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같음(자료 범위 밖)
중앙선 없는 도로·편도 1차로에서 반대방향 차가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미이행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같음(자료 범위 밖)
어린이·영유아 탑승 표시를 한 상태로 통행하는 통학버스를 앞지름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같음(자료 범위 밖)

셋째 열 머리글을 “법정형”이 아니라 “법정 제재”로 적은 이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제51조·제53조 위반의 벌칙·과태료 조문 본문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벌인지 과태료인지, 선택형이 있는지조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값을 채우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제51조·제53조 위반의 벌칙 조문과 과태료 조문 본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형 상한, 과태료 금액, 선택형(“또는”) 구조를 이 글에서 제시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채워 쓰면 사실이 아니게 된다. 정확한 값은 도로교통법 벌칙·과태료 조문(제156조, 제160조 등)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 수치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공표 자료 없음. 또한 보호자 동승 의무와 관련한 판례도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근거로 “실제로는 이 정도 선고된다”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어느 버전인가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법률 제21246호)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152조(벌칙)이며, 제51조와 제53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소관은 경찰청이다.

현행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제51조(항 3개, 호 0개)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917호(공포 2014년 12월 30일)로 만들어졌고, 제53조(항 7개, 호 5개)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11호(공포 2020년 5월 26일)로 만들어졌다. 제53조제3항의 제1호~제5호는 모두 “삭제<2020.5.26>“이므로, 살아 있는 호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개정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법률 제21728호)은 제2조·제44조의2·제137조·제148조의2·제160조를 고치는데, 시행일이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과 2027년 6월 3일(그 밖)로 나뉘며 2026년 9월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은 제51조·제53조를 고치지 않고, 두 조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다. 현행본 부칙(법률 제21246호)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에 기사만 있고 동승 선생님이 없으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자신이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동승 보호자 없이 아이를 태워 운행하는 것은 이 조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 의무의 주체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위반 시 제재의 종류와 금액은 벌칙·과태료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는 아무나 앉혀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동승 보호자를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로 적고 있어, 성년 요건과 운영자의 지명이 함께 필요하다. 나아가 제53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동승 보호자도 동승 전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계속 동승하는 경우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3제3항은 운영하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동승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노란색 통학버스가 정차해 있으면 반대편 차선 차도 무조건 멈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은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안전확인·서행 의무를 지우고, 제51조제2항은 반대방향 진행 차의 운전자에게 같은 의무를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만 부과한다. 또한 제51조제1항 의무는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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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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