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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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부양 비용은 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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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제될까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할까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쳐도 양육비는 따로 갚아야 하나요?
- 개인회생 절차를 마쳤는데 양육비는 여전히 내야 하나요?
- 개인회생 변제를 다 마치면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 개인회생 변제를 마쳐도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