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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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