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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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