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질까? 부정수표 단속법의 "수표금액의 몇 배" 기준 정리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부정수표 단속법」(법률 제10185호, 2010. 3. 24. 일부개정·시행)

핵심 답변

네, 수표 금액에 따라 벌금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벌금을 “○○만 원 이하”처럼 정해진 금액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표금액의 몇 배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금액이 클수록 법에 따라 매길 수 있는 벌금의 상한도 함께 커집니다.

  • 부정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경우(제2조제1항·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과실로 저지른 경우(제2조제3항):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수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제5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조문에는 “이하”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수표금액의 10배나 5배가 그대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유형별 법정형 한눈에 보기

구분근거 조문징역·금고벌금징역과 벌금의 관계
제1항 각 호의 부정수표 발행·작성제2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수표금액의 10배 이하또는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제2조제2항제1항과 같음 (5년 이하의 징역)제1항과 같음 (수표금액의 10배 이하)또는
제1항·제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한 경우제2조제3항3년 이하의 금고수표금액의 5배 이하또는
수표 위조·변조제5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수표금액의 10배 이하과

2. 수표 금액과 벌금 상한의 관계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에 정해진 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는 조문의 배수를 그대로 적용한 단순 산술 예시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표금액고의범 벌금 상한 (10배, 제2조제1항·제2항)과실범 벌금 상한 (5배, 제2조제3항)
1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1억 원5,000만 원
1억 원10억 원5억 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행위라도 수표 금액이 크면 벌금 상한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배수가 다릅니다. 고의는 10배, 과실은 5배입니다.

3. 일상에서 말하는 ‘부도수표’는 조문상 어디에 해당할까

일상에서 ‘부도수표’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여러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법은 이를 유형별로 나눕니다.

제2조제1항: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수표를 발행·작성한 경우 (3개 호)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했거나, 금융기관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조문 괄호 규정에 따라 우체국이 포함됩니다.

제2조제2항: 발행한 뒤에 지급이 안 되게 한 경우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때문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제2조제3항: 과실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종류가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고,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5배입니다.

4.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과” 벌금의 차이

조문이 징역과 벌금을 이어 주는 말이 다릅니다.

  • 제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5조(위조·변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과”로 이어져 있고, 징역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변조죄는 제2조의 죄와 형의 구조부터 다릅니다. 수표금액에 연동된 벌금이 징역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겁게 짜여 있습니다.

5.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 제2조제4항

벌금 문제와 함께 자주 묻는 것이 수표 회수의 효과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조제4항)

적용되는 죄

  • 제2조제2항의 죄: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 제2조제3항의 죄: 과실범

적용되지 않는 죄

  •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죄: 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뒤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 수표
  • 제5조의 위조·변조죄: 제2조제4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만 가리킵니다. 제5조에는 회수나 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

  1.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2.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지인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효과의 정확한 표현

이 조항의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조문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조문에는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6. 조문 연혁

  • 제2조와 제5조는 모두 법률 제10185호(2010. 3. 24. 공포)로 전문개정되었고, 201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있으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같은 개정에서 제1조(목적)와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도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 기준일(2026. 10. 10.) 현재 시행 중인 현행 문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도수표 벌금에 정해진 최고 금액이 있나요? 조문은 고정된 금액을 두지 않고 “수표금액의 10배 이하”(고의범), “수표금액의 5배 이하”(과실범)로 정합니다. 최고 금액은 수표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Q2.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에도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나요? 과실범(제2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Q3. 위조수표도 수표금액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나요? 네. 제5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벌금 상한이 수표금액에 연동됩니다. 다만 제2조제4항(회수 또는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공소 제기 불가)은 위조·변조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나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에 발행한 수표는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제2조제4항이 가리키는 죄는 제2항·제3항의 죄이므로, 제1항의 고의범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 「부정수표 단속법」 부칙 <제10185호, 2010. 3. 24.>

관련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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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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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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