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벌금의 법정 상한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수표 금액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액수가 그대로 벌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배수는 벌금의 최고 한도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 따른 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제2조제1항의 부정수표를 발행·작성한 경우와,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제2항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과실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따라서 같은 수표 금액이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의 상한이 다릅니다.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제5조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는 발행·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2조제1항의 죄나 제5조의 위조·변조죄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관련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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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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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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