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냈을 때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부도수표 발행 중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법정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입니다. 과실로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수표 금액은 법정 벌금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발행 당시의 사정, 지급되지 않은 이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모든 부정수표 관련 행위에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수표의 벌금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때문에 제시기일에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제2조제2항은 이 경우 제2조제1항과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금고가 법정형입니다. 과실범의 자유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공인물 명의로 수표 발행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수표계약 없이 수표 발행,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표 발행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발행 뒤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함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함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3항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 제기가 제한되나요?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제2조제2항의 죄와 과실범인 제2조제3항의 죄는, 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를 고의로 발행하거나 작성한 죄에는 제2조제4항의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표 위조·변조죄에도 회수 또는 소지인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와 제5조는 수표금액에 연동한 벌금 상한을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벌금 선고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표금액만으로 실제 선고될 벌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의 벌금 상한은 제2조제1항·제2항에서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제2조제3항에서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제5조의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를 냈으면 벌금은 수표 금액의 몇 배인가요?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의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입니다. 과실범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는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고의 발행·작성죄와 제5조의 위조·변조죄까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표를 위조하면 벌금만 내면 되나요?
수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5조는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