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내면 벌금이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는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한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다. 즉 벌금의 상한선 자체가 수표 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는 구조이며, 수표 금액이 클수록 법정형상 벌금 상한도 함께 올라간다.
수표 거래가 줄었다고는 해도 사업자 간 결제나 어음 대체 수단으로 수표는 여전히 쓰이고, 자금 사정이 나빠져 부도수표를 내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다. "벌금이 수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을 듣고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벌금 상한이 계산되는지, 또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와 제5조 조문만으로 그 기준을 정리한다.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은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부정수표”로 규정하고, 이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괄호 규정에 따라 우체국도 포함된다.
벌금이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조문이 정하는 벌금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라는 상한선이다. 즉 법정형 자체가 수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구조이므로, 수표 금액이 크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법정 상한도 그만큼 커진다. 다만 조문은 상한만 정할 뿐 실제 선고 금액을 얼마로 할지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달려 있고, 이 두 조문에 관한 공표된 판례나 양형기준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공표 자료 없음).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도 같은 벌금인가요
아니다. 제2조제3항은 과실로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고의범보다 가벼운 형을 두고 있다. 또한 형의 종류도 징역이 아니라 금고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수표를 회수했다고 모든 부정수표 발행 행위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2조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이는 제2항(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과 제3항(과실범)에만 적용되고 제1항 각 호의 부정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무죄가 된다’거나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회수 시한이나 ‘자동 면책’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다.
위조·변조한 수표도 회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아니다.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회수나 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제2조제4항의 회수 규정은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만 가리키므로, 위조·변조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위조·변조죄는 “또는”이 아니라 “과”로 벌금을 병과하며, 징역에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다는 점도 제2조와 다르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 수표를 발행·작성 | 제2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미지급 | 제2조제2항 | 제1항과 같음(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 |
| 제1항·제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함 | 제2조제3항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 벌금 |
|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 | 제5조 |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병과)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제2조와 제5조에 관해 공표된 판례나 양형기준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정형의 상한은 수표 금액에 연동되지만, 실제 선고 시 벌금이나 징역이 상한에 가깝게 정해지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는 없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 구조만으로 실제 선고 수준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법령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 벌금이 수표 금액의 몇 배까지 나올 수 있나요?
고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경우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과실로 발행한 경우 수표금액의 5배 이하가 법정 상한이다. 이는 선고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벌금의 최대 한도다.
부도수표를 낸 뒤 수표를 회수하면 무죄가 되나요?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조제2항·제3항의 죄에 한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제1항 각 호의 부정수표를 고의로 발행·작성한 죄나 위조·변조죄에는 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표를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면 제2항·제3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소지인의 묵시적 태도나 단순한 무응답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문은 회수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