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네, 부정수표 단속법은 벌금의 상한을 수표 금액에 연동시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표 금액이 벌금을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배수 이하에서 벌금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어떤 유형의 부정수표인지,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벌금 배수와 징역·금고형이 달라집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1) 고의로 부정수표를 발행·작성한 경우 (제1항)
제2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를 처벌합니다.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우체국 포함)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수표 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2) 발행 후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제2항)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도수표’는 대부분 이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과실로 범한 경우 (제3항)
제1항·제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벼워집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실범의 자유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것입니다. 벌금 배수도 10배가 아니라 5배로 낮아집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 — 제2조 제4항
제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읽으려면 몇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회수나 소지인 의사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죄는 제2항·제3항의 죄뿐입니다. 제1항 각 호의 수표(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고의로 발행하거나 작성한 죄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표를 회수했다고 해서 제1항 죄의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둘째, 효과는 ‘처벌 면제’나 ‘무죄’가 아니라 ‘공소 제기 불가’입니다. 법문은 정확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합니다. ‘처벌을 면한다’, ‘죄가 없어진다’는 표현은 조문의 문언과 다릅니다.
셋째,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발행인 또는 작성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지인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시적 의사나 추정만으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수표를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회수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와 같은 표현도 조문에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런 표현으로 이 조항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위조·변조는 다르다 — 제5조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와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가 눈에 띕니다.
- 징역과 벌금이 **“또는”**이 아니라 **“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징역에 하한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상한만 있는 제2조와 달리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2조 제4항의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위조·변조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조 제4항은 문언상 “제2항과 제3항의 죄”만을 가리키고 있어, 제5조의 위조·변조죄는 그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변조범이 수표를 회수했다고 해서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약 정리
| 조문 | 행위 | 법정형 | 회수 시 공소 제기 가능 여부 |
|---|---|---|---|
| 제2조 제1항 | 가공인물 명의, 무계약·거래정지 후 발행, 등록과 다른 서명 등으로 발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회수해도 공소 제기 가능(제4항 적용 안 됨) |
| 제2조 제2항 |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미지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회수하거나 소지인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 제기 불가 |
| 제2조 제3항 | 제1항·제2항 죄를 과실로 범함 | 3년 이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 벌금 | 회수하거나 소지인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 제기 불가 |
| 제5조 | 수표 위조·변조 |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하 벌금 | 회수해도 공소 제기 가능(제4항 적용 안 됨) |
정리
부도수표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비례해 상한이 정해지는 구조이지만, 몇 배를 상한으로 할지는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10배와 5배로 갈립니다. 그리고 수표를 회수했을 때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는 모든 부정수표 관련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 후 미지급(제2항)과 그 과실범(제3항)에만 한정됩니다. 고의로 가공인물 명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등록과 다른 서명으로 발행한 경우(제1항), 그리고 수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제5조)에는 회수가 공소 제기를 막는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