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도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규제하며, 법정형이 수표 금액에 연동되므로 벌금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고의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과실로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과실로 발행한 경우에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표나 개인사업자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표 금액이 작으면 처벌도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와, 회수하거나 합의하면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고 엄격하다.

부도수표와 부정수표는 무엇인가요?

부도수표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될 수 없도록 발행된 수표를 뜻하며, 법률상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규제하는 ‘부정수표’에 해당한다. 이 법은 처음부터 부당하게 발행된 수표와 나중에 지급 불능이 된 수표를 모두 규제한다.

부정수표 단속법이 특히 규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또한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발행했지만 나중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또는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수표도 규제 대상이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 후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발행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음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음(과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3항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수표 위조 또는 변조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벌금이 정말 수표 금액에 비례하나요?

네, 부정수표 단속법은 벌금을 ‘수표금액의 배수’로 정한다. 고의로 범한 죄(제2조제1항·제2항)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이고, 과실로 범한 죄(제2조제3항)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다. 위조·변조의 경우도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1,000만 원의 부도수표를 고의로 발행한 경우를 보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이 징역을 선택하면 징역형을 받고, 벌금을 선택하면 1억 원 범위 내의 벌금을 받는다. 같은 금액이라도 과실로 발행한 경우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상한이다.

수표 금액이 작을수록 벌금의 상한도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액 자체만이 아니라 악의성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 수 등도 함께 고려되어 판단된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통계는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아니다. 회수가 공소 제기를 제한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죄(예금부족 등으로 발행 후 지급 불능, 과실)에만 적용된다. 제1항의 세 가지 유형(가공인물, 무계약 발행, 다른 서명)은 고의의 부당한 발행이므로 수표를 회수했어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한다. 또한 위조·변조죄에는 이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표 회수 = 처벌 면제”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수표 회수의 법적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이지,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지인의 의사는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요구한다.

위조·변조와 부도수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표를 완전히 위조하거나 내용을 변조한 경우는 부도수표와 다른 범죄로 취급된다. 위조·변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징역에 하한선(1년 이상)이 있고 벌금과 징역이 “또는”이 아니라 “과”로 이어져 둘 다 부과된다.

부도수표는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만 선택되고(고의 5년 이하 또는 과실 3년 이하), 징역에 하한이 없다. 더 중요하게는 위조·변조죄는 회수나 소지인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규정이 없다. 법은 위조·변조를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1만 원짜리 수표를 부도내면 벌금이 10만 원인가요?

벌금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이므로 최대 10배이지만, 실제 벌금 액수는 법원이 범죄 정황을 종합하여 정한다. 1만 원 수표라도 반복 행위, 피해자 수, 경제적 피해의 범위 등을 고려해 몇십만 원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법원이 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부정수표 단속법은 서명만 다르면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는 부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범죄다. 진정한 수표 소유자의 서명이 아니거나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서명이면 무계약 상태로 수표를 발행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는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 소지인이 합의하면 정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만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죄(예금부족 등으로 후발적 지급 불능, 과실)에만 해당하고, 제1항의 세 유형(고의적 부당 발행)이나 위조·변조죄는 합의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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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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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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