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 벌금,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질까: 부정수표 단속법의 '수표금액 배수' 벌금
요약 및 결론: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도수표의 벌금 상한을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수표금액의 배수**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표 금액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커집니다. 고의로 부도를 낸 경우(제2조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제2조제3항)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징역·금고의 상한(5년·3년)은 수표 금액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와 제5조는 2010년 3월 24일 법률 제10185호로 전문개정된 뒤 같은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0일 현재도 현행 조문입니다. 이 법의 벌금은 다른 범죄처럼 "○천만 원 이하" 같은 정해진 액수로 상한을 두지 않고 수표 한 장의 금액에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수표가 부도나면 벌금 상한도 그만큼 커집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규정도 있지만 모든 유형에 적용되지는 않아서,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도수표 벌금은 수표 금액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의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처럼 수표금액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수표 금액이 크면 벌금 상한이 커지고, 작으면 상한도 작아집니다. 조문은 벌금의 상한(“이하”)만 정하고 하한은 두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조문의 배수를 그대로 적용한 단순 산술입니다).
- 수표금액 1,000만 원을 고의로 부도 낸 경우(제2조제2항): 벌금 상한 1억 원
- 수표금액 1,000만 원을 과실로 부도 낸 경우(제2조제3항): 벌금 상한 5,000만 원
- 수표금액 300만 원을 고의로 부도 낸 경우(제2조제2항): 벌금 상한 3,000만 원
이 계산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액은 아닙니다.
징역형도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징역과 금고의 상한은 수표 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수표 발행이나 고의 부도는 “5년 이하의 징역”, 과실 부도는 “3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수표금액에 연동되는 것은 벌금뿐입니다.
과실범(제2조제3항)의 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고의범(제2조제1항·제2항)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정하도록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제2조제1항), 발행 뒤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제2조제2항), 과실범(제2조제3항), 위조·변조(제5조)로 나누어 법정형을 정합니다. 벌금은 모든 유형에서 수표금액에 연동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회수·소지인 의사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
|---|---|---|---|
| 가공인물 명의로 수표 발행 | 제2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적용 대상 아님 |
| 금융기관(우체국 포함)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수표 발행 | 제2조제1항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적용 대상 아님 |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수표 발행 | 제2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적용 대상 아님 |
| 발행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함 | 제2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제1항과 같음) | 적용 대상 (제2조제4항) |
| 위 제1항·제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함 | 제2조제3항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적용 대상 (제2조제4항)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 | 제5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해당 문언 없음 |
흔히 ‘부도수표’라고 부르는 상황, 곧 수표를 발행한 뒤 잔고가 모자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합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에는 괄호 규정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우체국이 포함되고, 이 뜻은 그 뒤에 이 법에 나오는 “금융기관”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위조·변조 수표의 벌금은 부도수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표 위조·변조죄(제5조)도 벌금 상한이 “수표금액의 10배 이하”라는 점은 제2조와 같습니다. 차이는 형벌의 연결 방식과 징역의 하한입니다. 제5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라고 정해, 제2조처럼 “또는”이 아니라 “과”로 징역과 벌금을 잇습니다.
제5조의 징역에는 “1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제2조의 징역·금고는 상한(5년 이하, 3년 이하)만 정합니다. 제5조는 항으로 나뉘지 않은 단일 조문입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벌금도 물지 않게 되나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조제4항). 다만 이 규정은 제2조제2항의 죄(발행 뒤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와 제2조제3항의 죄(과실범)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의 효과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조문이 ‘무죄가 된다’거나 ‘죄가 없어진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2조제4항이 정한 공소 제기 불가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지인의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회수해야 하는지(회수 시한)는 제2조제4항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 곧 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뒤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를 고의로 발행하거나 작성한 죄는 제2조제4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조·변조죄(제5조)에도 회수나 소지인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벌금액이나 징역형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 상한인 “수표금액의 10배” 또는 “5배”와 실제 선고액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상한뿐입니다. 고의범은 수표금액의 10배, 과실범은 5배, 위조·변조범은 10배가 상한이고, 위조·변조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2조·제5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고의범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제1항). 과실범은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제2조제3항). 예를 들어 수표금액이 1,000만 원이면 고의범의 벌금 상한은 1억 원, 과실범은 5,000만 원입니다.
수표 금액이 적으면 징역형도 가벼워지나요?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수표금액에 연동되는 것은 벌금뿐입니다. 징역·금고의 상한은 금액과 관계없이 고의범 "5년 이하의 징역", 과실범 "3년 이하의 금고"로 같습니다(제2조제1항·제2항·제3항). 위조·변조죄는 금액과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조).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2조제2항(발행 뒤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과 제2조제3항(과실범)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표를 고의로 발행한 죄나 위조·변조죄(제5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