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낸 사람의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네. 부정수표 단속법은 일부 범죄의 벌금 상한을 수표금액의 배수로 정합니다. 따라서 수표금액이 커지면 법률상 가능한 벌금의 상한도 함께 커집니다.

다만 수표금액의 몇 배를 실제 벌금으로 정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벌금의 최대 한도만 규정합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수표금액이 달라지면 “수표금액의 10배 이하”라는 벌금 상한도 달라집니다. 이는 벌금이 수표금액과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실로 범한 경우

과실로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경우에도 수표금액이 벌금 상한의 기준이 되지만, 고의범과 달리 벌금 상한은 수표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또한 자유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수표는 구조가 다릅니다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징역과 벌금 사이에 “또는”이 아니라 “과”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위조·변조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규정된 구조입니다.

수표를 회수한 경우와 벌금 규정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했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2조제2항과 제3항의 죄에 한정됩니다. 가공인물 명의 수표,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에 관한 제2조제1항의 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조·변조죄에도 회수나 소지인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막는 문언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부도수표와 관련된 벌금은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한 배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며, 실제 벌금액이 수표금액만으로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관련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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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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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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