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수표를 내면 벌금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 해당하면 벌금 상한은 수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경우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포함됩니다.
“부도수표”라고 불리는 수표라도 발행 경위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제2조제2항·제3항의 죄로 한정됩니다.
본문
벌금 상한은 수표 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2조제1항·제2항의 죄에서 벌금은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이고, 제3항 과실범에서는 5배 이하입니다. 따라서 법정 벌금의 상한은 수표 금액에 연동되지만,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뜻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한 수표,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 뒤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2항 | 제1항과 같음 |
|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한 경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제3항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
제2조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에는 우체국도 포함됩니다. 제5조의 위조·변조죄는 제2조의 발행 관련 죄와 법정형이 다르고, 벌금은 징역과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제2조제4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의 죄에 한해, 발행인이나 작성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제1항의 죄와 제5조의 위조·변조죄에 이 효과를 확대해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벌금은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글감에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수표 금액이 크면 벌금도 커지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의 벌금 상한은 수표 금액의 10배 이하 또는 과실범의 경우 5배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까지 수표 금액만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제2조제2항·제3항의 죄에 관해 제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공소 제기 제한이며, 이를 무죄나 죄의 소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를 과실로 발행하면 징역형인가요?
제2조제3항은 과실범의 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