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은 왜 계좌 지급정지로 돌려받기 어렵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

입력 2026.10.28. 오전 10:08

핵심 요약

  •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법 제2조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는 유형의 중고거래 사기가 이 단서에 걸리면,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문언상 쓰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이 법이 아닌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 다른 경로의 요건과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예외도 있습니다. 단서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거래를 가장했다고 해서 모든 유형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1. 질문에 대한 짧은 답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정지 대신 어떻게 돈을 되찾나요?”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1. 계좌 지급정지가 왜 안 되는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2. 그럼 무엇으로 되찾는가: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쓸 수 없다면 이 법 밖의 절차로 가야 합니다. 그 절차가 무엇인지, 요건이 어떤지는 이 법 제2조와 제4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이 법의 길이 왜 막히는지”, 그리고 “이 법의 길이 열리는 예외가 무엇인지”까지만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아래에서 조문이 이어지는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2. 출발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는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본문: 무엇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해서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가 그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행위 유형은 다음 네 가지 목 중 하나여야 합니다.

목행위
가목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목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목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단서: 무엇이 빠지는가, 그리고 무엇이 다시 들어오는가

본문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 단서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 제외의 예외(다시 포함):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

조문에는 ‘중고거래’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이 법에서 빠지는 근거는 “재화의 공급 … 을 가장한 행위”라는 단서 문언입니다. 물건을 넘길 것처럼 꾸며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형은 문언상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단서를 직접 해석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계좌 지급정지가 막히는 이유: 제2호에서 제4호, 제4조로 이어지는 고리

지급정지가 안 되는 이유는 조문 하나가 아니라 정의 조항들이 서로 맞물린 구조에서 나옵니다.

①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② 제2조제4호: ‘사기이용계좌등’ 사기이용계좌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입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그 계좌에서 다시 자금을 옮기는 데 쓰인 계좌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서로 빠진 행위에 쓰인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므로, 문언상 이 정의에 들지 않습니다.

③ 제4조제1항: 지급정지 의무의 대상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입니다.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의무의 대상도 아닙니다.

④ 제2조제3호·제6호: ‘피해자’와 ‘피해환급자산’ 이 법에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생긴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해 산정해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입니다.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하므로, 단서로 빠진 행위의 피해는 이 법의 환급 구조에 문언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공급 가장 → 전기통신금융사기 아님(제2조제2호 단서) → 사기이용계좌등 아님(제2조제4호) → 지급정지 의무 대상 아님(제4조제1항) → 이 법상 피해자·피해환급자산 구조 밖(제2조제3호·제6호)

주의: ‘이 법에서 빠진다’와 ‘사기가 아니다’는 다른 말이다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범위를 정할 뿐입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 법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사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4. 반대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곧바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중고거래를 겉에 내세웠더라도 실제 행위가 단서의 예외(대출 가장)에 해당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간다면, 제4조의 지급정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도 요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4조제1항: 지급정지의 두 가지 요건

지급정지는 금융회사등의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호사유
제1호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호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3호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4호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5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건 2.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것

조문의 “즉시”는 이 두 요건을 채운 뒤에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한다는 효과에 붙은 말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조제2항: 정지 후 통지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다음 대상에게 지급정지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된 계좌 등의 명의인
  •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 수사기관의 통지로 금융회사등에 알려진 피해자
  •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ㆍ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 금융감독원
  • 수사기관(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통지로 알려진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을 때 통지합니다. 절차와 통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조제4항).

제4조제3항: 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은 좁다

금융회사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으로 한정됩니다.

  • 제1항제1호(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또는 제2호(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 그 결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호, 제4호, 제5호 사유에서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 조항의 배상책임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용어 세 가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용어근거의미
사기이용계좌등제2조제4호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지급정지 대상
사기관련의심계좌등제2조제8호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피해자산의 입금·이체·송금·출금·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명의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피해의심거래계좌등제4조제1항제3호(제2조의5제2항 인용)본인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계좌등. 그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됨

6. 자주 묻는 질문

Q1.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계좌가 막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쓰인 ‘사기이용계좌등’이 대상입니다. 물건을 판다고 속인 유형이 “재화의 공급 … 을 가장한 행위”(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면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문언상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그럼 중고거래 사기는 처벌도 안 되나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범위를 정할 뿐이고, 사기 처벌 여부는 이 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Q3.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부 이 법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단서는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준다고 속인 행위는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

Q4. 보이스피싱처럼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신고 즉시 계좌가 정지되나요? 요건이 있습니다.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시”는 두 요건을 채운 뒤의 조치에 붙은 말입니다.

Q5. 은행이 지급정지를 안 해서 손해가 나면 은행이 물어주나요? 제4조제3항은 제1항제1호나 제2호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범위를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6. 재화 공급 가장 단서는 언제 생겼나요?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503호(공포 2026. 3. 31.)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현행본은 법률 제22047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22047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처음 법에 들어온 시점과 제21503호의 부칙·시행일은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현행 조문 정보 (2026-10-28 기준)

  •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관: 금융위원회)
  • 현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 부칙(제22047호):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경과조치 없음
  • 제2조: 항 없음, 호 9개(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2호의2), 목 25개.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503호(공포 2026. 3. 31.)
  • 제4조: 4개 항, 호 11개(제1항 5개, 제2항 6개).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503호(공포 2026. 3. 31.). 제3항은 2014. 1. 28. 신설
  •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 글의 범위 밖): 제2조제1호파목·거목의 기관, 제4조제1항제5호의 사유, 제4조제4항의 지급정지 절차·통지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금융회사등)
  •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재화 공급 등 가장 행위 제외, 대출 가장 행위 포함)
  • 같은 법 제2조제3호 (피해자)
  • 같은 법 제2조제4호 (사기이용계좌등)
  • 같은 법 제2조제5호 (피해자산)
  • 같은 법 제2조제6호 (피해환급자산)
  • 같은 법 제2조제8호 (사기관련의심계좌등)
  • 같은 법 제4조제1항 (지급정지 요건)
  • 같은 법 제4조제2항 (지급정지 통지)
  • 같은 법 제4조제3항 (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
  • 같은 법 제4조제4항 (절차·통지의 대통령령 위임)
  • 같은 법 부칙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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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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