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대신 어떻게 돈을 되찾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를 대신할 구체적인 돈 회수 절차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답하는 것은 먼저 해당 거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체계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자금 등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중고거래 유형이라면 이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 포함됩니다.

제4조의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면, 그 거래에 쓰인 계좌도 문언상 이 법의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의 지급정지 의무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의 ‘피해자’와 ‘피해환급자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정의됩니다.

지급정지가 적용되는 유형이라도 신고만으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가 있고,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재화 공급을 가장한 중고거래 유형에서는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돈 회수 방법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신 어떤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이 없어, 다른 방법의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사기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