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대신 어떻게 돈을 되찾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를 대신할 구체적인 돈 회수 절차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답하는 것은 먼저 해당 거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체계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자금 등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도,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중고거래 유형이라면 이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면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정의에 포함됩니다.
제4조의 지급정지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된다면, 그 거래에 쓰인 계좌도 문언상 이 법의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의 지급정지 의무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의 ‘피해자’와 ‘피해환급자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정의됩니다.
지급정지가 적용되는 유형이라도 신고만으로 곧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가 있고,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재화 공급을 가장한 중고거래 유형에서는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를 돈 회수 방법으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신 어떤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이 없어, 다른 방법의 요건이나 결과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사기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