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계좌 지급정지 안 되는 이유와 돈을 되찾는 방법

입력 2026.10.28. 오전 10:08

결론부터: 왜 계좌 지급정지가 안 되나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해 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법 자체에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본문에서 가목~라목의 행위(자금·가상자산을 송금·이체·이전시키는 행위 등)를 나열한 뒤 단서를 둔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 조문에 ‘중고거래’라는 낱말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받는 명분이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의 제공이었다는 점에서 이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그 결과 이런 행위는 이 법이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단서 안에 단서가 하나 더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재화·용역 가장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져나와 “포함”된다. 즉 거래를 가장한 사기라고 해서 전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가장한 경우는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다뤄진다. 중고거래 사기는 이 재포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제외 쪽에 남는다.

정의 → 계좌 → 지급정지로 이어지는 고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제도는 몇 개의 정의가 사슬처럼 이어져야 작동한다.

  1. 제2조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와 그 단서
  2. 제2조제4호: “사기이용계좌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3. 제2조제3호·제6호: “피해자”, “피해환급자산”도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정의됨
  4. 제4조제1항: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화 공급을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는 1번 단계에서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밖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 사기에 쓰인 계좌는 문언상 “사기이용계좌등”(2번)에 해당하지 않고, 지급정지 의무(4번)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재량으로 막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 의무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제2조의 정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항이다. 중고거래 사기가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빠진다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 행위의 형사처벌 여부(사기죄 성립 여부)를 이 조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법리 영역이다.

지급정지는 ‘무조건·즉시’ 되는 게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제4조제1항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 제1호~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본인확인조치 결과, 계좌정보 제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것

조문의 “즉시”는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의 효과에 붙는 말이다. 즉 “신고하면 즉시 멈춘다”가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지체 없이 멈춘다”는 구조다. 이 틀 자체도 애초에 “사기이용계좌등”에만 적용되므로, 재화 공급을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 계좌에는 이 절차가 작동할 전제 자체가 없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도 범위가 좁다

제4조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다만 이 책임은 제1항제1호(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와 제2호(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된다. 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정을 놓친 경우까지 이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책임 역시 전제가 “사기이용계좌등”이므로, 중고거래 사기처럼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토대가 없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돈을 되찾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그 대신 어떤 절차로 피해금을 되찾아야 하는지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이 정한 지급정지·피해환급(제9조·제10조에 따라 산정되는 피해환급자산 등) 절차는 애초에 “사기이용계좌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틀 바깥에 있는 유형의 피해에는 이 법의 구제 수단이 닿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의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이 법의 조문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지는 않는다.

유의할 점

  • 재화 공급 가장 단서를 적용한 구체적 판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은 이 법의 제2조·제4조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량이나 액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제2조제1호파목·거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제1항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4항의 절차·통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범위 밖이다.
  • 현행 제2조·제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503호(공포 2026. 3. 31.)이며,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와는 다르다. 제22047호 부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재화 공급 가장 단서가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 제21503호의 시행일이 언제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 “사기이용계좌등”(제2조제4호), “사기관련의심계좌등”(제2조제8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제4조제1항제3호)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2047호, 2026. 9. 29.>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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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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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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