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계좌 지급정지가 어렵다면 어떻게 되찾을까?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제시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계좌 지급정지 대신 돈을 되찾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피해구제·환급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이 법의 지급정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둡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유형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단서에 따라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에 ‘중고거래’라는 낱말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화 공급 가장 단서에 관한 판례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단서 안에서 별도로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지급정지와 이어지는 이유는 법의 정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피해환급자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제로 하고, ‘사기이용계좌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재화 공급 가장 단서로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쓰인 계좌는, 제2조제4호의 문언상 사기이용계좌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지급정지 의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곧바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정해진 사유 중 하나를 확인하고, 거래내역 등을 살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좌등을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이 요건이 충족된 뒤 지급정지 조치를 “즉시” 하도록 합니다. 신고나 신청만 있으면 바로 정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3항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그 책임이 다른 사유에도 적용된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환급 방법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2조제6호는 ‘피해환급자산’을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산정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제9조와 제10조의 구체적인 절차가 없고, 이 특별법의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거래 유형에서 돈을 회수하는 다른 방법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한 대체 회수 절차나 성공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의 정의에서 빠지는지는 이 법이 정한 제도 적용 범위에 관한 말이며, 사기죄 성립이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4조제1항·제3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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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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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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