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을 인정했어도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재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의 다른 증거까지 함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의 내용 인정’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경찰 조사 당시 인정했는지가 아니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지입니다. 재판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다면 제31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도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됩니다.

조사자의 법정 진술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서와는 별개로, 경찰 조사에 참여했거나 조사했던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사자의 법정 진술까지 언제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자의 진술이 제31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다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6조제2항에 있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요건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 진술에 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 조서는 요건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제312조제4항이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요건이 아닙니다. 대신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게 작성됐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영상녹화물 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하고,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제3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재판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 자체는 제312조제3항의 증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의 법정 진술은 제316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서 인정했으니 조서를 쓸 수 있다”거나 “재판에서 부인했으니 관련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