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제공된 자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나 플랫폼의 영상 삭제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의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입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유통 방지 의무
  • 사이트 운영자,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제16조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만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도 없고, 삭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나 플랫폼 운영자를 행위 주체로 정한 내용도 없습니다.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처벌 조항, 예외 요건,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공된 제16조만으로 특정 처벌을 단정할 수 없다는 답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