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의 처벌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이트 운영자나 플랫폼의 영상 삭제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의 표제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입니다.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유통 방지 의무
- 사이트 운영자,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제16조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만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는 단서도 없고, 삭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나 플랫폼 운영자를 행위 주체로 정한 내용도 없습니다.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처벌 조항, 예외 요건,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공된 제16조만으로 특정 처벌을 단정할 수 없다는 답이 정확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