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의 구상 범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인으로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집주인의 반환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민법은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했는지에 따라 구상 기준을 달리 정합니다.
| 보증인이 된 경위 |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준 |
|---|---|
| 집주인의 부탁을 받음 | 보증인이 과실 없이 변제하거나 그 밖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했다면 집주인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
| 집주인의 부탁을 받지 않음 | 집주인이 채무가 소멸한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 집주인의 의사에 반함 | 집주인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보증기관이 얼마를 지급했는지만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떤 경위로 보증인이 되었는지, 주채무가 소멸했는지, 해당 조문이 정한 요건과 이익의 한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보증기관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이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82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했다는 이유만으로 앞서 정한 구상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1조제1항(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4조제1항·제2항(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제1항(변제자대위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