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 갈 수 있는 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단순히 “집주인이 부탁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부탁 또는 의사와 보증인이 변제로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위에 따라 구상 또는 배상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우선 집주인이 민법상 주채무자인지, 보증기관이 어떤 경위로 보증인이 되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에 적용되는 별도 법령이나 약관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모든 보증기관에 하나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
민법 제441조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탁만으로 충분하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문상 다음 사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는지
-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를 했는지
- 그 결과 주채무가 소멸했는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민법 제444조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사람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탁받은 보증인에 관한 제441조와 달리, 부탁 없는 보증에서는 주채무자가 당시 얻은 이익이 배상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기준이 더 달라집니다. 민법 제444조제2항은 주채무자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와 “현존이익의 한도”는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전자는 변제 당시의 이익을, 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입니다.
또한 이 경우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하면,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위한다고 해서 구상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를 대위한 사람도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따라서 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구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돈이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미리 부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리
집주인의 부탁 여부는 받아 갈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률상 핵심은 그 집주인이 주채무자인지와 보증이 이루어진 경위입니다.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고, 과실없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얻은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
- 대위에 따른 권리 행사: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능
참고 법령
- 민법 제44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44조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481조
- 민법 제482조제1항·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