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부탁 여부에 따라 보증기관이 받아가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려 합니다. 이때 보증기관이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지는 집주인이 보증기관에게 부탁을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부탁한 경우 — 보증기관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기관에게 “제 보증금을 대신 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부탁했다면, 보증기관은 제42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실수 없이 보증금을 내는 과정을 거쳤을 때만 가능합니다. 보증기관이 본인의 과실로 인해 문제를 초래했다면, 그 부분은 받아가지 못합니다.
이는 민법이 ‘부탁으로 인한 보증’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부탁한 일이므로,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집주인이 부탁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기관이 받아가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1. 세입자가 실제로 이익을 받은 만큼만
집주인의 부탁 없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그 당시 세입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이미 집을 나갔거나, 다른 경로로 보증금을 마련해 집주인에게 가져다줬다면, 보증기관이 낸 돈으로 세입자가 추가로 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받아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2. 세입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 — 더 제한적입니다
집주인의 부탁도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기관이 받아갈 수 있는 범위는 더 좁혀집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세입자의 “현재 남아 있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이 돈을 낸 후 세입자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았거나, 상황이 바뀌어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졌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세입자가 “제가 어쨌든 이 채무를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전에 그 채권은 보증기관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세입자를 지나치게 불리한 위치에 놓지 않기 위한 법의 배려입니다.
정리하면
| 상황 | 받아갈 수 있는 범위 |
|---|---|
| 집주인의 부탁 O | 부탁받은 보증금 전부 (과실 없을 때) |
| 집주인의 부탁 X | 그 당시 세입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 |
| 세입자 의사에 반함 |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 (더 제한적) |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려 할 때, 먼저 집주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