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법은 근로자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는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의 종류·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조치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 네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조치 의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41조제1항은 고객을 주로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입니다.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대상이 근로자이고, 업무와 관련한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제3항의 요구권은 제2항 조치에 관한 것이므로, 제1항의 예방조치까지 요구권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여부는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요건을 충족한 제2항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시된 자료에는 제41조 위반의 법정형이나 과태료 금액이 확인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1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호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41조는 항 없이 4개 호로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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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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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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