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객의 폭언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고객 폭언으로 업무 중단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회사는 위법이다
- 고객 폭언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고객 폭언으로 업무 중단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대응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법 위반일까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응대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되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