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시행령에 열거된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근로자는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있었다면 폭언 등의 상황이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이익이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고 해서 열거된 네 가지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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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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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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