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객의 폭언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고객 폭언으로 업무 중단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회사는 위법이다
- 고객 폭언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고객 폭언으로 업무 중단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대응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법 위반일까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응대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되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 진상 고객 때문에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회사가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