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처벌되나요? — 모든 직업이 아니라 특정 직만 규제되는 이유
요약: 일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모든 직업에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의사, 변호사, 약제사 등 특정 직업과 종교인에 한해 업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합니다.
모든 직업이 아닌 특정 직만 규제
일하다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행위가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는 특정 직종에만 비밀 누설 금지를 부과합니다.
제317조제1항은 다음 직에 있거나 있던 자가 그 직무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제합니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약제사, 약종상
- 조산사
- 변호사,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증인
- 대서업자
- 이들의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종의 직에 있던 자
이 목록에 없는 직종의 경우 제317조제1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별도로 규제
제317조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제합니다. 이 경우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제317조에서 “종교의 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 — 징역·금고 또는 벌금·자격정지
제317조제1항 위반 시 형벌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00만원 이하의 벌금
판사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또는 자격정지 5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17조제2항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된다 — 친고죄
형법 제318조는 본장(제316조~제318조)의 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즉, 비밀 누설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수사 기관이 적극 대응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밀침해죄와의 구분 — 제316조
제317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같은 장의 제316조는 다릅니다.
제316조제1항은 봉함(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함) 또는 다른 비밀 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를 개봉한 자를 규제합니다. 제316조제2항은 이메일 등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열어본 행위를 규제합니다.
- 제316조: 남의 편지나 전자 기록을 불법으로 열어본 행위 (비밀침해)
- 제317조: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 (업무상비밀누설)
제316조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처벌하는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정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이 모든 직업에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가 규제하는 것은:
- 특정 직(의료인, 법률가, 공증인, 대서업자 등)과 그 보조자
- 종교직에 있거나 있던 자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만 직무상 비밀 누설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제318조 친고죄)가 있어야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318조(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