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죄, 모든 직업에 적용될까 — 형법 제317조와 제318조 친고죄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일하면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처벌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특정 직업군과,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형법 제317조 — 두 항의 주체가 다르다

형법 제317조는 제목이 “업무상비밀누설”이지만,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와 비밀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제1항 — 열거된 직업과 그 직무상 보조자·전 종사자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열거된 직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다. 이 목록은 호(號)로 나뉘어 있지 않고 조문에 그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 없는 직업을 임의로 끼워 넣을 수는 없다.

처벌 대상은 이 직업을 직접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그 직무상 보조자”와 “차등의 직에 있던 자”, 즉 지금은 그 직에 있지 않지만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누설한 비밀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이어야 한다.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것이 아닌 정보는 이 조문이 정한 요건과는 별개다.

법정형은 단순히 “징역”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가 별도의 선택지로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조문의 특징이다.

제2항 —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정한다. 제1항이 “타인의 비밀”이라고 쓴 것과 달리 제2항은 “사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두 항의 문언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제2항은 독자적인 법정형을 새로 정하지 않는다. “전항의 형과 같다”고만 규정하므로, 처벌되는 형의 내용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17조 목록에 없는 직업은 어떻게 되나

형법 제317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1항에 열거된 직업(그 직무상 보조자·전 종사자 포함)과 제2항의 종교의 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회사원, 공무원, 그 밖에 이 목록에 없는 직업이 업무상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했다고 해서 이 조문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은 형법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만을 다루며, 그 밖의 경우에 다른 법령이 별도로 규율하는지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함께 봐야 할 제316조(비밀침해) — 다른 방식의 비밀 침해

같은 장에는 제316조(비밀침해)도 있다. 제317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행위를 다룬다면, 제316조는 애초에 비밀이 담긴 물건이나 기록을 뜯어보거나 알아내는 행위를 다룬다.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6조제1항은 봉함 등으로 비밀장치가 된 편지·문서·도화를 개봉하는 행위, 제2항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각각 정하고 있다. 제2항의 형 역시 “제1항의 형과 같다”고 되어 있어, 두 항이 별도의 법정형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제318조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8조가 정한 것은 요건과 효과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이다. 즉 “고소하면 처벌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이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317조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언 그대로 “본장의 죄”이므로, 같은 장에 속한 제316조(비밀침해) 등도 함께 적용받는다.

정리

  • 형법 제317조는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제1항에 열거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대서업자와 그 직무상 보조자·전 종사자, 그리고 제2항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에게 적용된다.
  •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은 별도 법정형 없이 제1항과 같은 형이 적용된다.
  • 같은 장의 제316조는 비밀장치된 편지·문서·도화의 개봉(제1항)과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제2항)를 정하며, 제2항의 형도 제1항과 같다.
  • 제318조에 따라 이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16조~제318조에는 비밀·누설·직무처리중의 뜻을 정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1항·제2항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1항·제2항
  • 형법 제318조(고소)

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 · 형법 제317조 · 형법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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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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