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업무상비밀누설죄, 모든 직업에 적용될까 — 형법 제317조와 제318조 친고죄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모든 직업이 처벌될까?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될까
- 일하다가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면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될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처벌되나요? — 모든 직업이 아니라 특정 직만 규제되는 이유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