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업무상비밀누설죄, 모든 직업에 적용될까 — 형법 제317조와 제318조 친고죄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모든 직업이 처벌될까?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될까
- 일하다가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 일하면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될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처벌되나요? — 모든 직업이 아니라 특정 직만 규제되는 이유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