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하다 알게 된 비밀을 말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는 제1항의 열거된 직 및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제2항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17조제1항에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장의 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말한 경우라도, 형법 제317조가 정한 주체와 비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제317조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는 직업과 비밀의 표현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규정처럼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어떤 직업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대상인가요?

형법 제317조제1항은 모든 직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문에 열거된 직업과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열거된 직업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입니다.

제317조제1항은 이들이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비밀’, ‘누설’, ‘직무처리중’의 별도 정의가 없고,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317조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2항은 별도의 형을 정하지 않고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제317조제1항은 “타인의 비밀”이라고 규정하지만, 제2항은 “사람의 비밀”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1항의 열거된 직업과 제2항의 종교의 직은 구분되어 있으므로 두 항의 주체와 비밀의 범위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6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아니라,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17조는 특정 직업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행위형법 제316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행위형법 제316조제2항제316조제1항의 형과 같음
제317조제1항에 열거된 직 및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형법 제317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형법 제317조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

비밀을 말했다면 바로 공소가 제기되나요?

형법 제318조는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16조와 제317조를 포함한 본장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8조의 대상은 제317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1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공소제기의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는 형법 제316조와 제317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업무상비밀누설죄의 평균 선고형이나 실제 처벌 비율을 제시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21450호 개정으로 업무상비밀누설죄의 내용이 바뀌었나요?

제21450호는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되었고,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공된 개정문상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제21450호가 형법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의 벌금액이나 고소 요건을 개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16조와 제318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 제317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454호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8조(고소)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말하면 형법 제317조의 적용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말한 모든 행위가 형법 제317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7조제1항은 조문에 열거된 직업과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교인이 상담 중 들은 비밀을 말하면 어떤 법정형을 받나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 제317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17조제2항은 별도의 형을 정하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8조는 이 장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18조의 문언상 대상은 제317조만이 아니라 형법 제35장의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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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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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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