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나요?
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된 청구금액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의 범위가 일부라면 지급명령도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핵심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부에 이의하면 전부가 소송 대상이 됩니다.
- 일부에만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된 청구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소 제기 시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한 날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출한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확정판결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률이 그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이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예컨대 거래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된 부분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률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지급명령 신청일입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결정 확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제2항(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제2항(소송으로의 이행)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