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정리

입력 2026.10.24. 오전 10:08

한 줄 답: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확정일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따로 다루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행 조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타법개정]이며,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문조문이 정한 내용근거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나?그렇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의5제1항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나?그렇게 정한 문언은 없다제6조의5 전체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도 생기나?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제6조의5제3항 전단
확정일자부 작성이나 통보는 누가 하나?신고인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한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의5제3항 후단
전월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의2제1항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의무가 아니라 선택)제6조의2제3항

2. 조문 원문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의제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요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효과: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법률상 간주(의제)입니다.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신고를 한 것과 같이 다룬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6조의2의 공동 신고 의무 규정보다 이 의제 규정이 앞서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방향입니다.

  •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에 있음)
  •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월세 신고를 했으니 전입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는 별도 규정(제2항)

제6조의5제2항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는 다른 경우를 다룹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하는 주체도, 근거 법령도 제1항과 다릅니다.


4. 확정일자: ‘접수 완료’와 ‘계약서 제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제6조의5제3항 전단은 두 요건을 함께 겁니다.

  1. 시점 요건: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2. 범위 요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괄호 부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내지 않은 신고에는 이 확정일자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3항은 그 대상을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 완료”로 적고 있습니다. 제1항의 전입신고 의제로 확정일자까지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제6조의5에 따로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제3항의 요건, 즉 신고 접수 완료와 계약서 제출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접수 완료 시점’과 ‘신고필증 발급 시점’은 다릅니다

  • 확정일자 의제 시점: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제6조의5제3항)
  • 신고필증 발급: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함 (제6조의2제4항)

두 시점은 각각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의제는 신고필증을 받은 때가 아니라 접수를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3항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주체가 다릅니다

  • 전단: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법률이 효과를 정하는 간주 규정입니다.
  • 후단: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관청에 지운 의무입니다.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통보할 의무는 신고인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있습니다.


5. 전월세 신고의 기본 구조(제6조의2)

누가: 공동 신고가 원칙

  • 원칙: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본문).
  • 예외: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항 단서).
  • 단독 신고: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언제, 어디에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 신고관청은 신고 사무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5항).

무엇을, 어떤 계약을: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

항목정하는 법령조항
신고 대상 금액 기준대통령령제6조의2제1항
신고 사항(보증금·차임 등)국토교통부령제6조의2제1항
적용 지역대통령령(임차가구 현황 등 고려)제6조의2제2항
단독 신고 방법국토교통부령제6조의2제3항
신고·신고필증 발급 절차국토교통부령제6조의2제6항

구체적인 보증금·차임 기준액과 대상 지역은 법률 본문에 없고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는 법률 조문까지만이므로 해당 수치와 지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범위

제6조의2제1항의 괄호에 따르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괄호 끝에 “이하 같다”가 있으므로 이 정의는 제6조의2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 법의 규정에도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제6조의5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했으면 전입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전월세 신고를 전입신고로 본다는 문언은 이 법에 없습니다. 이 법의 의제는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방향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Q3.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는 신고필증을 받은 날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조문상 의제 시점은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신고필증 발급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별도 의무입니다(제6조의2제4항).

Q5. 집주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요?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7. 조문 연혁과 시행 상태(2026-10-24 기준)

  • 제6조의2(6개 항, 호 없음)와 제6조의5(3개 항, 호 없음)는 모두 [본조신설 2020.8.18]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483호(공포 2020. 8. 18.)**입니다.
  • 현행 법령 표제의 **법률 제19251호(2023. 3. 21.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1항제2호의2를 새로 만든 것이고(부칙 제8조제15항), 제6조의2·제6조의5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4년 5월 17일로 정합니다.
  •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개정 세 건이 있습니다.
    • 법률 제21900호(2026. 9. 8. 일부개정, 시행 2026. 12. 9.): 제10조·제21조·제26조를 고칩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만 정합니다.
    • 법률 제21815호(2026. 6. 16. 일부개정, 시행 2026. 12. 17.): 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6조·제28조를 고칩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일부 규정(제23조의4·제23조의5 및 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만 정합니다.
    • 법률 제21901호(2026. 9. 8. 타법개정, 시행 2027. 9. 9.):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와 부칙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세 개정 모두 제6조의2·제6조의5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해당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조문 문언 기준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2 (법률 제19251호로 신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5제2항·제3항에서 인용, 원문은 이 글 범위 밖)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6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5제3항에서 인용)
  • 「주민등록법」 (제6조의5제1항에서 인용)
  •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5제2항에서 인용)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 제8조제15항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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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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