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걸로 쳐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른바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반대, 즉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이를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2월 9일, 2026년 12월 17일, 2027년 9월 9일에 시행되는 개정 세 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규정도 바뀌는지 궁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현재 확인한 결과 전월세 신고(제6조의2)와 신고 간주(제6조의5)의 문언은 시행예정본 세 건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세 가지가 조문상 어떻게 이어지고 어디서 끊기는지를 정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은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전월세 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때 조문에 쓰인 말은 “본다”(간주)입니다. 전입신고라는 행위에 임대차 신고의 효과를 법이 붙여 주는 구조입니다.

이 간주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조문은 전입신고를 하는 주체를 “임차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한 걸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이 정하는 간주의 방향은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한쪽뿐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제6조의5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원래 누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신고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할 곳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입니다. 신고 사항은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대상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고(제6조의2제1항), 다른 하나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이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제6조의2제1항 괄호). 이 정의 끝에 “이하 같다”라고 적혀 있어 같은 법의 뒤 규정에도 같은 뜻으로 적용됩니다.

공동 신고 원칙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제6조의2제1항 단서). 둘째,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독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법이 열어 둔 선택지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생기나요?

계약서를 함께 냈을 때만 생깁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전단은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괄호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범위를 묶어 둡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은 신고에는 확정일자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간주의 기준 시점은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신고필증 발급은 이와 별개입니다. 제6조의2제4항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확정일자 간주(접수 완료 시점)와 신고필증 발급(확인 후 발급 의무)은 서로 다른 조항, 다른 시점의 문제입니다.

제6조의5제3항 후단의 의무는 신고인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작성이나 통보는 임차인이 따로 해야 하는 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했을 때도 확정일자가 간주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이 적은 확정일자 간주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 완료”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입니다. 제3항은 전입신고를 확정일자 간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간주를 판단할 때 조문상 기준은 전입신고를 했는지가 아니라,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 접수가 완료됐는지와 임대차계약서를 냈는지입니다.

공공임대나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2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에 관한 제1항과 다른 별개의 간주 규정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대통령령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6조의2제1항·제2항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 의무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제6조의2제1항 단서국가등이 신고할 의무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제6조의2제3항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재량)
신고관청이 신고를 받음제6조의2제4항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할 의무(신고관청)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제6조의5제1항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공공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변경신고제6조의5제2항이 법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제6조의2·제6조의3 신고 접수 완료 + 임대차계약서 제출제6조의5제3항 전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봄
제6조의2·제6조의3 신고 접수 완료,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제6조의5제3항 전단 괄호확정일자 간주 없음
확정일자 간주가 된 신고의 후속 처리제6조의5제3항 후단확정일자부 작성 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 통보 의무(신고관청)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6조의2·제6조의5)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과 건수나 부과 금액에 관한 통계,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생겼고, 앞으로 바뀌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6개 항, 호 없음)와 제6조의5(3개 항, 호 없음)는 둘 다 [본조신설 2020.8.18] 조문입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7483호(공포 2020. 8. 18.)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령 표제에 적힌 법률 제19251호(2023. 3. 21.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친 것은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새로 넣은 것뿐이며, 제6조의2·제6조의5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시행 전인 개정은 세 건입니다. 세 건 모두 제6조의2·제6조의5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 법률 제21900호: 2026. 12. 9. 시행. 제10조·제21조·제26조를 고치며,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3개월)만 정합니다.
  • 법률 제21815호: 2026. 12. 17. 시행. 제23조의2·제23조의5·제25조의3·제26조·제28조를 고칩니다.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을 정하고, 제23조의4·제23조의5·제28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 법률 제21901호: 2027. 9. 9. 시행.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와 부칙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조문상으로는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전월세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반대 방향의 조문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서 없이 한 신고에는 확정일자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신고를 안 해주면 세입자 혼자 해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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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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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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