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걸로 쳐줄까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걸로 쳐주나요?
-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도 된다?—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는 따로입니다
-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걸로 쳐주나요?
-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다 끝난 걸까
-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한쪽만 해도 될까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