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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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