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법에 정해진 의제의 방향은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는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대상 계약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 「주민등록법」(전입신고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