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이 정한 의제의 방향은 전입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신고의 모든 효과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의 관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신고의 법적 효과와 방향을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제출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의제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문상 확정일자 의제는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
-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을 것
확정일자 의제의 기준 시점은 신고필증을 받는 때가 아니라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지만, 이는 확정일자 의제 시점과 구별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기본 구조
대통령령상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단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금액, 적용 지역, 세부 신고 절차는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전입신고를 하면 법률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일자까지 부여된 것으로 보려면, 신고 접수 완료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라는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