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보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제의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입신고를 전월세 신고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까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의제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6조의5제3항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했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에는 이 확정일자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의제 시점은 신고필증을 받은 때가 아니라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고, 확정일자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6조의2는 신고 대상 금액과 적용 지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 글감에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숫자나 지역을 들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의2에 따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야 하며,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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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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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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