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부동산 매수인은 잔금 등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이 기간을 상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 전에 제3자와 다시 계약(전매)까지 하면 제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즉 "잔금 후 60일"은 과태료 기산점이고, 형사처벌은 여기에 목적을 가진 전매 행위가 더해질 때 별도로 걸린다.

아파트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미룬 채 다시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의 거래는 시세가 오르는 시기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권만 넘기거나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단순한 등기 지연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언제부터 위법한지"를 시점별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실명·특정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조문이 정한 기준만으로 시점을 정리한다.

본문

잔금을 치른 날부터 며칠 안에 등기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지운다.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통상의 매매(쌍무계약)라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이 기산점이고(제2조제1항제1호),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다(같은 항 제2호).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 신청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제1항 단서).

등기 전에 다시 파는 것(전매)도 별도로 문제 되나요?

전매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의무의 내용이 갈린다. 제1항 각호의 날(잔금 지급일 등)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거나 계약당사자 지위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부터 신청해야 한다(제2조제2항). 반대로 제1항 각호의 날 전에 이미 제3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계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제2조제3항). 두 조항 모두 “등기를 건너뛰고 넘기는” 행위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등기를 안 하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단순히 제2조제1항의 60일을 넘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제8조제1호가 정한 대로,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만 성립한다. 이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본문,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반면 목적 없이 제2조제1항의 신청기한만 넘긴 경우, 즉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항의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는 제11조의 과태료 대상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잔금 지급일(또는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상당한 사유 없이)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과태료 — 지방세법 기준 산출금액의 5배 이하
조세부과 면탈·시세차익·규제회피 목적으로 등기 전에 제3자와 이중계약·지위이전계약을 체결(제2조제2항·제3항 위반)제2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호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제11조제1항은 정액이 아니라 산식으로 정한다. 등기를 해태한 날 당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한 경우 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정한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제11조제1항 단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할 때는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 등을 참작해야 한다(제11조제2항).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에는 과태료·징역·벌금의 실제 부과·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8조의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상한과, 제11조의 과태료가 “5배 이하”라는 상한만 조문으로 확인될 뿐, 실제 사건에서 어느 수준으로 선고·부과되는지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음. 구체적인 선고 사례나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잔금 치르고 등기를 며칠 늦게 해도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다. 제11조제1항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정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등기 안 하고 되팔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아니다. 제8조제1호의 형벌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시세차익을 얻거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등기 전에 잔금만 늦게 치른 경우는 이 형벌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목적이 없는 단순 미등기는 제11조의 과태료 영역으로 처리된다.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 안 해도 되나요?

그렇다. 제2조제1항 단서는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이 실제로 취소ㆍ해제ㆍ무효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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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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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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