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동산 등기 미신청, 60일이 기한인 이유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 다 치르고 등기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 되나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60일 규정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 완납 후 등기 미신청, 언제부터 법적 책임이 생기나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을 다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될까?
- 잔금을 다 치른 뒤 등기를 안 하면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