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 모두 형사처벌될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요건 정리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말과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벌칙 문언이 없습니다. 형벌은 제49조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인지와 형벌 요건을 갖췄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학교·온라인 공간에서 장애 비하 발언이 문제되면 흔히 "신고하면 처벌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115호로 시행된 현행 법률입니다. 차별행위를 정한 제4조는 2025년 3월 18일 개정(법률 제20819호)을 거친 문언입니다. 이 법에서는 금지 조항(제32조)과 형벌 조항(제49조)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둘을 섞어 "금지를 어기면 처벌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비하 발언을 어떻게 금지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금지 규정이고, 같은 항 안에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제32조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장애인의 권리를 정합니다. 제1항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이고, 제2항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상담·치료·법률구조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입니다. 제2항 후단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금지 규정(“아니 된다”)입니다. 제3항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제4항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제5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희롱·추행 및 강간 등을 금지합니다.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제5호가 정한 용어입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를 말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나 동행인을 향한 비하 발언도 제32조제3항의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금지 조항 위반만으로는 형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이 정한 형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둘째,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효과는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한 문언입니다.

제32조제3항 위반은 제4조제1항제7호를 거쳐 제49조의 “차별행위”와 연결됩니다. 제4조제1항제7호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어떤 발언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 정의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정의 조문이 없어 범위를 따로 풀어 쓰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악의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2항은 ‘악의적’인지를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네 가지 사항은 ① 차별의 고의성, ②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입니다.

제49조제2항에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악의적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네 가지는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은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의성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한 가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악의성이 곧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은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72호로 개정된 것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제재를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장애를 이유로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제32조제3항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항 자체에는 벌칙 문언 없음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제4조제1항제7호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4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원 재량)
법인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제49조제3항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직무·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제4조제3항“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회사나 기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3항은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이 항은 2010년 5월 11일 개정된 문언입니다.

제49조제4항은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해당 조문이 없어 준용되는 벌칙의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한 비하 발언도 해당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의 장소 열거는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입니다. 제4항의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제3항도 “등”으로 끝나므로 가정이나 사적인 공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항은 가정·사적인 공간에서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형입니다. 이 조항으로 실제 선고된 형량의 분포, 기소·처벌 건수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해 형법상 모욕죄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문만 다루며, 다른 죄의 요건이나 법정형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비하 발언 한 번만 해도 처벌받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형벌(제49조제1항)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처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악의성은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하고(제49조제2항),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장애인 보호자에게 한 비하 발언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은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도 금지합니다. 장애인 관련자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대리·동행하는 자와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포함됩니다(제4조제1항제5호). 형벌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49조제1항의 '악의적'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직원이 장애인을 비하하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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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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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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