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애 비하 발언, 모두 형사처벌될까
- 장애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 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 처벌될까 — '금지'와 '처벌'은 다른 조문이다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금지 규정과 '악의적' 처벌 요건 정리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니다 — 악의적일 때만
- 장애인 비하 발언, 모두 형사처벌될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요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