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모든 장애 비하 발언이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지만, 그 금지 조항 자체에는 형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벌은 별도 조항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하 표현은 금지되지만, 금지 조항에 형벌 문언은 없습니다
법 제32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해당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다만 제32조제3항에는 위반하면 어떤 형벌에 처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등을 가리키며,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용어입니다.
형벌은 별도 요건에 따라 법원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차별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3항의 금지와 제49조의 형벌 조항 사이에는 법 제4조제1항제7호가 관련됩니다. 이 호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법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에 포함합니다. 이 글감에는 제3조제21호의 정의 문언이 없으므로 그 범위를 더 넓게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하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악의적’인지는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법 제49조제2항은 악의성 판단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조문은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정합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 제4조제3항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살필 때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 비하 표현이나 행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 조항 자체에 형벌 문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별도 조항인 제49조에 따라,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악의성은 법에 적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7호, 제4조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