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발언이라고 해서 모든 발언이 곧바로 형벌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먼저 일정한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그 금지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언어적 표현
같은 법 제32조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 표현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32조제3항 자체에는 형벌을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동행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형벌이 검토되는 요건: 악의적인 차별행위
제49조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형벌 규정은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인지
-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지
- 법원이 처할 수 있는지
제32조제3항의 금지행위가 제4조제1항제7호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차별행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조제21호의 정의 내용은 여기서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비하 발언의 범위를 단순히 넓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악의적’ 판단에서 고려하는 네 가지
법은 악의성 판단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이 네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악의성이 인정된다고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악의적인지 판단합니다.
정리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금지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제4조제3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조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