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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