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장애 비하 발언, 모두 형사처벌될까
- 장애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 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 처벌되나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 처벌될까 — '금지'와 '처벌'은 다른 조문이다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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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악의적인 경우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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