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은 모두 형사처벌되나요? 금지 규정과 '악의적' 처벌 요건 정리
요약: 장애인차별금지법(정식 명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금지 조항에는 벌칙 문언이 없습니다. 형벌은 제49조에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해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만 놓고 보면 비하 발언은 모두 금지되지만,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악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도 형을 선고할지는 법원 재량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률 제21115호(2025. 11. 11. 일부개정, 2025. 11. 11. 시행)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1. 결론: “금지”와 “처벌”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문언의 성격 | 핵심 내용 |
|---|---|---|---|
| 비하 발언 금지 | 제32조제3항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 금지 |
| 차별행위의 범위 | 제4조제1항제7호 | 정의 | 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 |
| 형사처벌 | 제49조제1항 | 재량(“처할 수 있다”) |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인정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악의성 판단 기준 | 제49조제2항 | 의무(“판단하여야 한다”) |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를 고려 |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형벌 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2조제3항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합니다. 제49조제1항은 그중 어떤 경우에 법원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2. 비하 발언을 금지하는 조문: 제32조제3항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언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 “누구든지”입니다. 특정 직업이나 지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 대상: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도 포함됩니다.
- 금지 행위: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는 것,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입니다.
- 장소: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입니다. 열거 끝이 “등”이므로 여기 적히지 않은 장소가 곧바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유기·학대·금전적 착취 금지)은 장소를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으로 적고 있어 두 항의 문언이 다릅니다.
‘장애인 관련자’란?
제4조제1항제5호 괄호에서 정한 용어입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향해 장애를 이유로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제32조제3항의 문언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32조의 전체 구조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는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제1항(권리):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집니다.
- 제2항(권리):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제3항부터 제5항까지(금지): 제3항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제4항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제5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금지합니다.
- 제6항(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식개선과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32조제3항 자체에는 형벌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3. 금지 조항에서 처벌 조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제4조제1항제7호
제49조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입니다. 제4조제1항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7개 호로 정의합니다. 그중 제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즉 괴롭힘 등의 행위는 제4조제1항제7호를 통해 이 법의 ‘차별’에 포함됩니다. 다만 ‘괴롭힘 등’의 구체적 범위는 제3조제21호의 정의 규정이 정합니다. 어떤 비하 발언이 이 연결고리를 거쳐 ‘차별행위’가 되는지는 그 정의 문언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3조제21호의 문언을 다루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음(제4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봄)
또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도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제4항).
4. 형사처벌 조항: 제49조제1항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보면
- 요건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했을 것
- 요건 ②: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것
- 효과: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효과 부분이 “처할 수 있다”이므로 두 요건이 갖춰져도 형을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금지 규정 위반을 곧 처벌로 이어 읽으면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5. ‘악의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49조제2항의 4가지 고려사항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차별의 고의성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고려사항 | 문언 |
|---|---|
| 1 | 차별의 고의성 |
| 2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
| 3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
| 4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 법원은 이 네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문에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악의적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고려할 사항을 나열한 것이지,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이 조항의 문언은 법률 제15272호(2017. 12. 19.)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 법인·사업주도 처벌되나요? 제49조제3항(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개인에 대해서는 “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과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 예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 이 항에는 <개정 2010.5.11> 연혁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제49조에서 정하지 않은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9조제4항).
7.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은 한 번만 해도 법 위반인가요? 제32조제3항은 횟수를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악의적’인지 판단할 때는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이 고려사항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Q2. 악의적이지 않은 비하 발언은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 규정(제32조제3항)은 악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악의성은 제49조의 형사처벌 요건입니다. 그러니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Q3.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나요? 제49조제1항은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되지만, 형을 부과할지는 법원 재량입니다.
Q4.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한 비하 발언도 해당되나요? 제32조제3항의 대상에는 “장애인 관련자”가 포함됩니다. 장애아동의 보호자나 후견인처럼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4조제1항제5호).
Q5. 집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제외되나요? 제32조제3항의 장소 열거는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이고 “등”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장소가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6. 피해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제32조제2항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제49조제2항은 악의성을 판단할 때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Q7. 형법상 모욕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금지·처벌 규정은 이 법 안에서 독자적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법의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모욕죄의 요건과 법정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8. 한눈에 보는 판단 흐름
- 장애를 이유로 한 비하·모욕 표현인가? → 그렇다면 제32조제3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가? → 제4조제1항제7호(제3조제21호의 괴롭힘 등)를 거쳐 판단하며, 제4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그 행위가 ‘악의적’인가? →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규모를 고려해 판단합니다(제49조제2항).
- 형의 부과 →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1항).
-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 →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9조제3항).
9. 법령 개정 정보
- 현행: 법률 제21115호(2025. 11. 11. 일부개정), 2025. 11. 11. 시행.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4조의 현행 문언: 법률 제20819호(2025. 3. 18.)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49조제2항: 법률 제15272호(2017. 12. 19.) 개정. 제49조제3항: <개정 2010.5.11>.
- 제32조: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시행)
-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5호·제7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49조(차별행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부칙 <제21115호, 2025. 11. 11.>
-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준용)